공지사항

공지사항
이용약관 개정 #1

이용약관 개정 안내

안녕하세요. 코리아SSL 입니다.


코리아SSL 서비스를 이용해 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감사드리며,

코리아SSL 이용약관이 개정되어 안내 드립니다.

 

1.주요 개정사항

- 대금지급 방식 변경 및 환불방식에 따른 내용 개정

 

2.개정사항 발효시점

- 변경된 이용약관은 2020년 5월 21일 자로 효력이 발생합니다.

(변경된 약관은 2020년 5월 14일 모든 회원에게 관련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 하였습니다.)

 

3.주요 개정내용

개정전 개정후

제3장 대금지급

제10조 (대금지급 및 환불)

1.이용자는 인증서 발급 대한 대금지급방법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지급합니다.

- 계좌이체, 온라인무통장입금

- 선불카드, 직불카드, 신용카드 등의 각종 카드 결제

2.이용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수료를 환급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인증서는 즉시 폐기됩니다.

- 인증서를 발급받았을 경우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의 환불 요구시

3.코리아SSL의 귀책사유로 인한 환급 요구시 이용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환불 받을 수 없습니다.

- 인증서 발급 후 발급일로 부터 30일이 지난 시점에서 환불을 요청할 경우

- 불법적이고 비정상적인 목적으로 발급이 진행된 경우

- 일부 인증서의 인증기관의 정책에 따라 환불 불가인 경우

제3장 대금지급

제10조 (대금지급 및 환불)

1.이용자는 인증서 발급 대한 대금지급방법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지급합니다.

- 무통장입금, 예치금

- PG사를 통한 실시간 계좌이체, 가상계좌, 신용카드 결제

2.이용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한 대금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인증서는 즉시 폐기됩니다.

- 인증서를 발급받았을 경우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의 환불 요구시

3.코리아SSL의 귀책사유로 인한 환급 요구시 이용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환불 받을 수 없습니다.

- 인증서 발급 후 발급일로 부터 30일이 지난 시점에서 환불을 요청할 경우

- 불법적이고 비정상적인 목적으로 발급이 진행된 경우

- 일부 인증서의 인증기관의 정책에 따라 환불 불가인 경우

4.제품의 환불시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환불되오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.

- 무통장입금 후 환불시에는 본인만 가능하며 본인 확인을 위해 관련정보(본인 소유의 통장사본 등)를 요구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날로부터 3~7일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.

- 신용카드 결제 후 환불시에는 승인취소 완료까지는 7~10일 이상 걸릴 수 있으니 그 이후에는 카드사로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.

- 결제 과정에서 PG사의 결제시스템 중 실시간 계좌이체를 이용하는 경우 환불시에는 부분취소가 불가능 합니다.

5.결제 과정에서 PG사의 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 지불후 환불시에는 수수료가 발생합니다.

- PG사의 실시간 계좌이체를 이용후 환불시 이체시에 발생한 수수료 250원(1원 ~ 10,000원 결제시) 또는 1.8%(10,001원 ~ 999,999,999원 결제시) 제외한 상품금액이 환불됩니다.

- PG사의 가상계좌를 이용후 환불시 이체시에 발생한 수수료 300원을 제외한 상품금액이 환불됩니다.

6. 결제 과정에서 무통장 입금시에는 환불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.

7. 예치금으로 제품을 구입 후 환불시에는 구매했던 금액만큼 다시 예치금으로만 환불 됩니다.

 

· 현재 적용중인 이용약관은 개정일을 기준으로 새로운 이용약관으로 대체됩니다.
· 개정 약관에 대해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시는 것은 신규 약관에 동의하시어 서비스 이용의 의사가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.

 

언제나 고객의 보안을 생각하는 코리아SSL이 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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